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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북한의 무인기 정찰 사건도 있었고, 북한의 핵 도발이 핵실험 이래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핵위협이 점차 높아짐에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핵우산이란: 핵보유국인 미국이 한국과 같은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하면 자신의 핵으로 보복공격을 해주겠다는 일종의 약속

 

심지어 미 국방 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서울을 방문하여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발표를 한 다음날과 2월 3일에는 전략자산을 전개해 한미 연합훈련을 실행하여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확대에 초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산

 

*전략자산 전개 확대란?: 확장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을 통틀어서 전략자산이라 부릅니다.

과거처럼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전개했던 것처럼 이런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한미 연합훈련에 사용된 전략자산은 전략폭격기 B-1B랜서, F-22랩터와 F-35B 스텔스 전투기 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는 어떤 의미가...?

최근 북한의 평양타임스 매체(북한 영문 주간지)에서 3분 50초 가량의 백두산 설경 동영상을 공개하였는데요. 촬영날짜는 언제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백두산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백두산 전지 위에 눈이 쌓인 모습 등 여러가지 설경을 보여줍니다. 

 

오는 2월 9일은 북한군의 창건 기념일인 건군절이며, 75주년이라고 합니다. 건군절에는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보이며, 이때 신형 무기가 공개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건군절 열벙식 때에는 ICBM 화성-14형과 15형을 공개했었지요.

 

 

 

한국 자체 핵무장설에 대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처음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는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라도 하듯 자체 핵무장을 언급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중략)"

 

윤석열 대통령: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중략)"

 

 

찢어진 핵우산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미국의 CNN방송도 1월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 내에서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과연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처하게 놔두고 서울을 지키겠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미군 철수론을 주장한 것 또한 한국 내 핵우산에 대한 불신의 씨앗의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유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한국의 핵무장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핵무장은 큰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누구?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스탠퍼드 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는 북핵 문제 권위자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2년 5월, 스팬퍼드 대 '한국학 컨퍼런스'에서 "북한은 현재 핵무기 45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쯤(2024년)이면 65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그프리드-해커박사
지그프리드 해커박사

 

그러면서, "핵무장은 1~2개 핵무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핵무장은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무기급 핵연료, 핵실험을 통한 검증,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어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결정하면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을 중단할 것"이라며, "한국의 놀라운 경제 기적을 쓸어버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파워도 파괴하는 쓰나미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요.

한국국기-태극기-미국국기-북한국기

"한국의 원전 기술은 미국이 사용을 허가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전의 수출을 막을 수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에는 한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을 다른 국가들이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는 하단에서 쉽게 설명

 

194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킨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해커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박사는 "한국이 미국의 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B-52와 B-21) 전략폭격기, 전략핵무기 수천 개에 의지하는 게 낫다"면서 "자제 핵무장은 이 모든걸 포기하는 것으로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 한반도 재배치에 관한 주장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한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삽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실익이 없으며, 북한은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하기 전에 공격을 도모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선 동맹의 신뢰를 잃었다는 매우 모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위험한 곳에 두고 한국을 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曰, 한국의 우려, 걱정 이해 - but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자

이는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조야의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면서 확장억제 강화에 더 전념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공식적인 핵무기 공유 협정은 없으며, 미국은 군사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도록 의무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확장된 핵 억지력을 제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독자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확장 억제?란 무엇인가

1. 독자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란? 

'남한 땅에 핵무기가 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확장 억제란?

남한 땅에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땅에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유사시에 한국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입장

미국은 "확장 억제"를 하며,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두는 것이 한국에 독자 핵무장론 보다 더 안전하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NPT란?

Non-proliferation Treaty의 약자로서,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의미합니다.

 

냉전시대와 핵무기 보유 경쟁의 시작

인류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사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가공할 위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원자폭탄은 2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정 구도가 시작되면서 두 나라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인류의 핵무기가 급격히 발달하게 되었고, 세계 열강은 핵전력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 소련이 있었고, 여기에 영국, 프랑스, 중국도 가세를 했습니다.

 

이후, 인도, 파키스탄, 북한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공식적)

 

 

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5개의 나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NTP 조약입니다. 초반에는 이 핵 보유국인 5개의 나라에만 유리한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비판도 일었죠.

 

더군다나, 이들 나라가 조약 내용을 위반할 때 가해질 구체적인 제재 내용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는데요. 당시 세계를 이끈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찬성 속에 1969년 6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다음해인 1970년에 발효가 되었고, 기한은 25년이었으나, 1995년 5월 뉴억 평가회의에서 NPT는 무기한으로 연장되었습니다.

 

 

NTP 평가 회의

NTP 평가 회의는 5년마다 한번씩 열립니다. 2020년에 열렸어야 하는 10차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연기되어 2022년에 열렸었죠. 2022년 8월 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작된 NPT 평가 회의는 약 한달간(26일)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평가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핵군축, 핵비확산, 소극적 안전보장, 안전조치, 비핵지대 등이라고 합니다.

 

 

NTP 조약 내용

NPT 조약은 크게 3개의 요소를 근간으로 합니다.

 

1. 핵 비확산(핵 억제)

- 핵무기 확산을 막기위하여,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핵무기 기술 등을 비보유국에 넘기지 않는다.

- 현재 핵 비보유국은 핵 보유를 추구하지 않으며,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

 

2. 핵무기 군비 축소: 핵 무기를 줄이는 일

- 핵 보유국들은 무분별한 핵무기 경쟁을 중지한다.

- 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처를 위해 교섭에 나설 것

 

3.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

- 원자력 에너지 사용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자

- 국제 원자력지구(IAEA)는 이 조약에 가입된 비핵보유국가 만을 대상으로 원자력시설 감시를 하고 있다.

 

 

[NPT에 가입한 나라 191개국 =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

-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NPT 비준국은 93개국, 가입국은 191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85년 12월에 가입했다가, 1993년 3월에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에 탈퇴를 일방적으로 유보하였다가, 2차 북핵위기 고조 후, 2003년 1월 10일에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핵보유국인 프랑스나, 중국은 최초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가 1992년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유엔 회원국 가운데 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북한 등 5개국 정도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은 1998년 5월에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핵무기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NPT 조약의 한계, 불평등조약

NPT는 조약당사국을 핵국가과 비핵국가로 구분하며,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핵무기를 생산, 획득, 관리, 이양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반대로 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이양, 개발지원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군축에 관한 조치, 핵확산 금지나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도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NTP는 핵보유 국가가 비핵보유 국가의 핵무장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보유국가에서는 안전조치라는 명목으로 비핵보유국가들의 모든 연구활동을 감시하면서도 자신들의 핵 무기 감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약의 비당사국인 인도, 파키스탄, 북하의 경우 핵개발을 해오며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개발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북한의 경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로는 이란, 태국, 독일,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다른 핵관련 조약들

1. 핵무기금지조약(TPNW)

- 핵무기 확산을 막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뛰어넘어서, 아예 핵무기를 금지하자는 취지의 조약인데요. 핵무기 개발, 실험, 생산, 보유,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내세워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조약입니다. 기존 핵보유국들만 유리했던 NPT를 대체하여, 아예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요.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고, 2021년 1월 효력을 발생했지만, 정작 핵 보유국 5개국과, 핵 무기를 개발했다는 비공식 보유국들이 가입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는 한국과 일본 등도 동참을 하지 않았죠.

 

2.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 뉴 스타트라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군사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핵 통제 협정입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를 체결하였는데, 2009년 12월 만료가 된 이후, 2010년에 이를 새롭게 체결한 것입니다.

 

START에서는 전략핵운반체계를 1600기로 제한, 실전 배치 핵탄두는 6000개로 제한하였습니다. New START에서는 전략핵운반체계를 800기, 실제 배치하는 운반 체계수는 700기로 규제하였고, 실전 배치 핵탄두수를 1,550개로 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1년 2월 발효된 뉴스타드는, 10년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미국의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도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핵 통제 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은, 러시아의 반대와 미국의 정권 교체 시점이 맞물리며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에서 기존의 뉴스타트를 5년 연장하는 협상을 하였고, 현재 이 핵 통제 조약은 2026년 2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3.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 국제사회에서는 그 외에도 핵무기를 억제하기위한 장치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우주분야의 우주조약 입니다. 

 

이 조약은 1967년에 발표되었고, 내용은 "우주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며,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를 주요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우주에 어떠한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4. 해저 조약(Seabed Treaty)

- 바다에서 핵과 대량살상무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약입니다. 1972년도에 발효되었으며, 해저와 해저면, 해상에 무기설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5. 기타 조약

일부 국가는 개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조약을 체결하여 핵무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핵무장, 핵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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