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예비군으로서 질병이나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예비군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질병, 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이나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작성방법, 증빙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복무면제 신청방법

예비군복무-면제-신청서-작성방법과-증빙서류-안내

 

1. 방문 신청 하기

신청하는 기관은 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청입니다.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방 병무청 찾기

지방청은 전국에 걸쳐 총 14개(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하면 15곳)가 있으며, 각 관할지역과 당직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지청명을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

 

 

[전국 지방병무청 안내]

지방병무청 당직실 팩스번호
(고객지원과)
관할지역
서울지방병무청↗ 02-820-4228 02-820-4153 서울특별시 전지역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28 051-667-538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28 053-607-627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28 031-240-7360 경기도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28 062-230-427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28 042-250-427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지역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28 033-240-6270 강원도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28 043-270-1270 충청북도 전지역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28 063-281-3270 전라북도 전지역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28 055-279-9270 경상남도 전지역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28 064-720-3270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인천병무지청↗ 032-454-2228 032-454-2421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28 031-870-0270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28 033-649-4270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태백시
중앙신체검사소↗ 053-607-0228 053-607-0210 각 지방청 정밀검사 의뢰(전국)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병무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메뉴중 병무 민원으로 들어가서 병역판정검사로 들어갑니다.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을 선택하여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을 합니다.

 

▷메뉴 순서: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메뉴-선택하기

 

△병문민원 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선택합니다.

 

병역처분변경원-선택하기

△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에서 밑에서 2번째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을 선택합니다.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6개월 이내에 같은 병명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다만, 수술 등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다른 병명일 경우 관할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 접수)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다운로드] 

- 하나는 word(확장자: doc)고 하나는 한글파일(확장자: hwp) 입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doc
0.23MB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hwp
0.02MB

 

 

[예비군 복무면제 신청서 작성예시]

병역복무변경및면제신청서-작성예시

△작성예시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시 첨부서류로 병무청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첨부 필요): 진단서 내용을 신청서에 입력(병무용 진단서는 신체검사 당일 병역판정검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만 검사 가능)

 

 

병무청 지정병원 조회 바로가기✅

 

 

- 병무청 비지정병원 병무용 진단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병무용 진단서 제출 가능): 동일한 의료시설에서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 또는 1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동일한 의료시설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6개월 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 일반진단서

병역복무변경및면제신청서-첨부서류


<작성방법 안내>

1.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를 √표 체크한 후 병역의무자란에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자신의 병역사항 및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복무기간 단축, 보충역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병역처분변경) 중 해당 사유에 √표 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를 적은 후 서명해 주십시오.
4. 유의사항
 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하기 위해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을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합니다.
 나.「병역법」제65조 제8항 제1호에 해당되어 신체등급 4급인 사람이 현역으로 처분된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현역신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적용됩니다.
 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병역감면이 제한됩니다.

 

 

 

병역처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됩니다.

- 병역처분 결과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대로 편성되고, 병역면제가 된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신체등급 판정기준 바로가기✅

 

 

 

신체검사, 당일날 지참 서류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기간인 경우 1일 수검인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 병역판정 검사 종료후에는 별도 일정을 지정하게 됩니다.
- 신체검사 당일 미참석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 신체검사 당일에는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다음의 질병, 심신장애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술 또는 입원한 경우: 수술(입원)기록지, 영상의학자료(CT, MRI, X선 필름) 등
  • 조직, 생화학, 뇌파검사 등의 경우: 검사기록지
  • 장기간 치료한 경우: 치료기록지 
  • 뇌전증, 정신질환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투약기록지, 치료(입원)기록지 등

 

- 과목ㆍ질환별 구비서류 알아보기✅

-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알아보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 등)과 전ㆍ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유관기관에 관련서류를 조회 및 확인하여 병역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애등록자 및 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질병 중 거동이 어려운 예비군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에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과 진료 및 치료 관련 기록을 각각 조회하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관련 서류를 병역판정검사장에게 송부해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병역처분 변경원 상담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지방청명 전화번호
서울 02)820-4336
부산 051)667-5514
대구경북 053)607-6376
경인 031)240-7297
광주전남 062)230-4359
대전충남 042)250-4259
강원 033)240-6231
충북 043)270-1259
전북 063)281-3258
경남 055)279-9356
제주 064)720-3234
인천 032)454-2335
경기북부 031)870-0259, 0233
강원영동 033)649-4258

 

 

지금까지 병무민원 중 예비군 훈련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예비군 복무 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신만 안본 정보

🌞병역증, 병적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국가자격증 7가지 신설, 이러닝운영관리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등 (1호 자격증 따기)

🌞개명후 해야할 10가지 일 <개명 허가 후, 개명신고 방법>

🌞사회복지사 1급 시험시간 필기 추가접수 신청방법 2021

🌞2022년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 접수 신청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통합조회하고 현금으로 계좌 입금 받기 (5분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