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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서 질병이나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예비군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질병, 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이나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증빙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복무면제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하기
신청하는 기관은 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청입니다.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방 병무청 찾기
지방청은 전국에 걸쳐 총 14개(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하면 15곳)가 있으며, 각 관할지역과 당직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지청명을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
[전국 지방병무청 안내]
지방병무청 | 당직실 | 팩스번호 (고객지원과) |
관할지역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228 | 02-820-4153 | 서울특별시 전지역 |
부산지방병무청↗ | 051-667-5228 | 051-667-5387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지역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228 | 053-607-6270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28 | 031-240-7360 | 경기도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28 | 062-230-4270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28 | 042-250-4270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지역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28 | 033-240-6270 | 강원도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28 | 043-270-1270 | 충청북도 전지역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28 | 063-281-3270 | 전라북도 전지역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28 | 055-279-9270 | 경상남도 전지역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28 | 064-720-3270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인천병무지청↗ | 032-454-2228 | 032-454-2421 |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28 | 031-870-0270 |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28 | 033-649-4270 |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태백시 |
중앙신체검사소↗ | 053-607-0228 | 053-607-0210 | 각 지방청 정밀검사 의뢰(전국) |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병무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메뉴중 병무 민원으로 들어가서 병역판정검사로 들어갑니다.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을 선택하여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을 합니다.
▷메뉴 순서: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병문민원 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선택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에서 밑에서 2번째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을 선택합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6개월 이내에 같은 병명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다만, 수술 등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다른 병명일 경우 관할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 접수)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다운로드]
- 하나는 word(확장자: doc)고 하나는 한글파일(확장자: hwp) 입니다.
[예비군 복무면제 신청서 작성예시]
△작성예시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시 첨부서류로 병무청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첨부 필요): 진단서 내용을 신청서에 입력(병무용 진단서는 신체검사 당일 병역판정검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만 검사 가능)
- 병무청 비지정병원 병무용 진단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병무용 진단서 제출 가능): 동일한 의료시설에서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 또는 1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동일한 의료시설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6개월 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 일반진단서
<작성방법 안내>
1.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를 √표 체크한 후 병역의무자란에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자신의 병역사항 및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복무기간 단축, 보충역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병역처분변경) 중 해당 사유에 √표 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를 적은 후 서명해 주십시오.
4. 유의사항
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하기 위해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을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합니다.
나.「병역법」제65조 제8항 제1호에 해당되어 신체등급 4급인 사람이 현역으로 처분된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현역신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적용됩니다.
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병역감면이 제한됩니다.
병역처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됩니다.
- 병역처분 결과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대로 편성되고, 병역면제가 된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신체검사, 당일날 지참 서류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기간인 경우 1일 수검인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 병역판정 검사 종료후에는 별도 일정을 지정하게 됩니다.
- 신체검사 당일 미참석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 신체검사 당일에는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다음의 질병, 심신장애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술 또는 입원한 경우: 수술(입원)기록지, 영상의학자료(CT, MRI, X선 필름) 등
- 조직, 생화학, 뇌파검사 등의 경우: 검사기록지
- 장기간 치료한 경우: 치료기록지
- 뇌전증, 정신질환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투약기록지, 치료(입원)기록지 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 등)과 전ㆍ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유관기관에 관련서류를 조회 및 확인하여 병역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애등록자 및 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질병 중 거동이 어려운 예비군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에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과 진료 및 치료 관련 기록을 각각 조회하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관련 서류를 병역판정검사장에게 송부해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병역처분 변경원 상담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지방청명 | 전화번호 |
서울 | 02)820-4336 |
부산 | 051)667-5514 |
대구경북 | 053)607-6376 |
경인 | 031)240-7297 |
광주전남 | 062)230-4359 |
대전충남 | 042)250-4259 |
강원 | 033)240-6231 |
충북 | 043)270-1259 |
전북 | 063)281-3258 |
경남 | 055)279-9356 |
제주 | 064)720-3234 |
인천 | 032)454-2335 |
경기북부 | 031)870-0259, 0233 |
강원영동 | 033)649-4258 |
지금까지 병무민원 중 예비군 훈련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예비군 복무 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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