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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드론신고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이 드론실명제는 신규등록 뿐만아니라, 변경 이전, 말소 등록도 해줘야 합니다.

내가 드론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 팔거나 할 때에는 말소 등록도 해줘야겠죠.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과태료가 있습니다.

 

 

<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한 비행에 필요한 절차에 따른 담당기관 표>

출처: 국토교통부


드론신고제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낙하사고가 발생될 경우, 누구 소유인지를 알 길이 없어, 피해보상 등의 문제를 논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에 따라 2020년에 법령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란 무엇인가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를 말합니다.

- 무인비행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고정익(Fixed Wing)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반 항공기와 거의 같음.

- 무인헬리콥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회전익(Rotary Wing)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반 헬리콥터와 거의 같음.

- 무인멀티콥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기체에 로터(회전날개 또는 프로펠러)를 2개 이상 이용해 이착륙, 추진 그리고 회전하는 항공기를 말함.

 
무인멀티콥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프로펠러의 숫자에 따라 2개는 바이콥터. 3개는 트리콥터, 4개는 쿼드콥터, 5개는 펜타콥터, 6개는 헥사콥터, 8개는 옥토콥터, 12개는 도데카콥터가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인-소유자-필수등록-필요한-일명-드론신고제-인터넷-신청방법2가지와-각종-신청서-다운로드첨부

 


드론신고제의 변화

2020년에는 중량이 12kg 이상일때 신고, 영리목적드론은 12kg 이하: 신고대상 / 비영리목적드론은 12kg이하: 비신고대상 이었으나,


2021년에는 최대 이륙중량 2kg를 넘는 드론 등 무인동력 기체를 소유하게 된 경우, 권리가 있는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드론(무인비행장치)를 구매한 경우 기체신고는 필수입니다.
만약 신고나 변경신고를 거치지 않고 운전비행을 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이륙 중량이 2kg를 넘는 드론 비행장치나,
무게가 얼마가 나가든 사업용 비행장치(기업이나 기관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스파이어 시리즈, 매트리스 시리즈급 드론 등)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 신고해야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로 글 하단에서 설명합니다. ^^

 

드론신고 또는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처분
신고번호 미표기한 경우 과태료 및 처벌 기준

드론 신규등록/변경/말소 미신고 및 신고번호 미부착 비행시 처벌 기준


신고번호 표기란, 아래에서 알려드릴 드론신고 후 드론 기체번호(=신고번호)를 부여받게되는데, 본인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에 신고번호와 본인 전화번호를 작성하여 드론에 부착해서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번호를 표기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신고번호의 표시 방법을 사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론 신고번호 부착 상태
드론 신고번호 부착 상태
드론-신고번호- 문자-및-숫자-인쇄-크기
드론 신고번호 문자 및 숫자 인쇄 크기
무인비행장치-신고번호-표시-부착-위치
무인비행장치 신고번호 표시 부착 위치
신고번호의-부착-위치-사진으로-확인

 

 



신고불필요 대상

※개인이 취미로 이용하는 250g~2kg 중량의 드론은 현재는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수중드론도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 대상에 포함될까?
수중드론이란 물속에서 다양한 풍경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수심 수온 측정 등 수중 환경 정보수집, 해양 재난사고 피해현황 파악, 실종자 수색, 바닷물 방사능 오염측정 등 인간이 하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수중드론은 드론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비행장치가 아닙니다. 수중드론은 해양장비입니다. 따라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체 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기체신고-등록 과정 절차도

기체신고-등록-과정-절차도

기체신고 신청서 작성 후, 7일 이내에 검토가 이루어지며,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 없으면 신고번호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변경/이전/말소 신고 신고시점과 제출서류

초경량비행장치-신규신고-변경신고-이전신고-말소신고-등-신고일-기준과-필요한제출서류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2. 제원 및 성능표
3. 측면 사진(15cm×10cm)
4.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에 신고합니다.
※추가 보안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 1주일전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다운로드
<서류 예시>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신규, 변경/이전, 말소)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 확인서
  • 소유확인서 제출관련 - 제원 및 성능표 (드론 스펙)
  •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번호 인쇄 방법 샘플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신청서 양식 모음(2021.12.31).hwp
0.04MB

 

 

인터넷으로 드론신고하는 2가지 방법

1.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드론원스탑 민원, 드론실명신고제, 비행금

드론 및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드론의 신규등록, 변경신고, 말소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드론 소유자 권리에 대한 상태가 바뀌었음에도 신고

engineer-z.tistory.com



2. 정부 24에서 신고하는 방법

정부24포털-검색하기


1) 정부24 접속합니다.

2) 초경량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정부24검색창에-초경량-검색하기

스크롤을 내리시면,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비스-선택하기

이렇게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부분이 나오는데요. 첫번째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신규-변경이전-말소-신고-신청하기-정부24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3. 민원접수기관 - 자신의 지역 관할 항공청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3가지 중에 본인 지역을 선택하세요.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4. 기체 신고 신청인 작성하기
기체 정보와 보관처를 작성합니다.

5. 드론 무인비행장치

  • 제작번호: 기체 안에 있음
  • 신규/변경이전/말소 선택
  • 구비서류: 2mb 이하 파일만 가능
  • 비행장치 등록서류: 구매영수증
  • 중고나라 구매시 소유확인서 필요: 양식 다운로드는 위에 다운로드 파일에 있습니다.
  • 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제원표를 찾아서 넣되 없으면 제작사 자료 첨부
  • 비행장치 사진 15cm x 10cm 
  • 접수내역 확인 필요 <<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기체에 기체번호와 소유자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붙여주세요.

 

 

 

신청 완료 후, 보완요구 문자를 받았는데, 보완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원신청-비행장치 신고-불러오기 클릭-보완요청건 민원신청번호 클릭 후 관련내용 보완후 접수
  * 보완요구건의 경우, 보완사항 보완신청 후 전화연락주시면 바로 신고수리가 가능

 

만약 이 과정을 드론 원스탑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셨다면,
다음 그림을 참고해보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민원처리현황으로 가세요.
그리고 보완요구 상태가 있다면, 해당 보완요구를 클릭해서, 

보완사항을 확인하고, 불러오기 버튼으로 보완자료를 다시 첨부하세요.

 

 

신고증명서는 어디서 확인(출력) 하나요?

신고처리가 완료되어, 신고증명서를 확인(출력)하려면, 드론원스톱시스템-마이페이지-민원신청이력으로 들어간다면, "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조회-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인 "신청번호 클릭-상단 민원처리결과에 첨부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확인(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시스템에서 처리된 민원신청건이 아닌 경우에는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정보마당-공지사항-비행장치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드론원스톱 미처리건 해당) 게시글을 확인하여 재교부 신청서를 공단에 e-mail로 보내면, 공단에서 확인 후 해당 e-mail로 증명서를 보내줍니다. 처음부터 드론원스톱에서 하는게 좋을 수가 있겠네요!

 



드론 장치신고 말고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할 것도 있을까?
있습니다.
조종자 자격증입니다. 기체 최대이륙중량에 맞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데요.

  • 1종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 필기+비행경력(20시간) + 실기
  • 2종 :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필기 + 비행경력(10시간) + 실기
  • 3종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7kg 이하 -------->필기 + 비행경력(6시간)
  • 4종 :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 온라인교육 6시간 이수 

  * 온라인 교육 사이트 : https://edu.kotsa.or.kr

 

변경이전 신고 신청서에는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변경이전 신고 신청 시에는 새롭게 바뀌는 정보로 입력하는데요.
시스템에는 기존 입력값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변경해주셔야 신고증명서에 바뀐 부분이 인쇄됩니다.
변경이전 전 / 변경이전 후 사유를 적는 란에는 변경되는 전/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경신고나 말소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에 해당됩니다.

★변경·이전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이름 등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필요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 이전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등의 이름·명칭,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말소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한 경우
* 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을 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①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③ 초경량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④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할기관 지역별 전화번호 표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알아보려면? 모바일 어플이 있나요?

스마트폰으로 다음 어플인 '레디투플라이' [ready to fly] 어플을 다운(안드로이드/PC용 다운)받거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다운(안드로이드/앱스토어)받으면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전화번호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는 ▲비행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진 촬영의 경우 촬영 4일(근무일 기준) 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검토기간이 필요하니까요.
드론원스탑민원 서비스로 국방부에 항공사진촬영 허가 신청을 하시면 검토 후 허가가 가능합니다. (검토사항: 촬영 목적,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이므로 개별적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항공촬영 허가받는 곳 지역별 전화번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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