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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언제해야하는지, 과태료, 벌점 (+운전면허 취소, 정지기준)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사고 사망자가 45%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진작에 했다면 더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계도기간이 7월 12일부터 시작되어 3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0월 11일까진 계도기간, 이제부터 시행기간 시작

도로위에-차량들정지신호

 

 

 

10월 12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되고 위반차량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됩니다. 우회전 시에는 일단 멈추는 것이 사고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꼭 이부분을 기억하셔서 보행자가 있건 없건 일단 정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는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운전자가 못볼 수도 있고요.

 

 

 

우회전 일시정지 언제해야할까? 운전자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때만 멈춰도 됐지만, 현재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정지를 해야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헷갈리신다면,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라고 생각해보시면 답이 쉽습니다. 내가 건너려고 할 때, 내가 건너가고 있는 중일때 운전자가 쌩쌩 우회전을 해버리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횡단보도를-건너기위해-서있는-여자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율 변화

교차로-우회전-일단정지-표지판

올해 7월 12일 부터 10월 11일까지 나타난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입니다. 2021년 같은 기간에는 4,478건에 비해 24.4%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약 45%가 감소한 것입니다. 정말 유의미한 결과네요.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우회전 교통사고를 막기위한 개정법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라며,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안하면 과태료 부과

횡단보도를-건너는-사람들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합니다. 만약 사람이 있는데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가다가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벌점도 부과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안하면 벌점 부과

건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않고 그냥 가면 벌점 10점을 먹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벌점의 소멸, 감경, 상계

1)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벌점이 40점 미만(40점 미만 = 39점까지)이면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도주차량 신고,  무사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 상계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더보기로 확인)

더보기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2)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사람을 다치게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를 도운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만약 해당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받게될 경우 누적점수에서 해당 점수를 공제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운전면허 벌점의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지금까지 우회전 할 때 일단멈춤, 일단정치하고 보행자가 다 건너갈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들을 통해 도로교통법규, 대중교통 이용시 할인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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