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시행됩니다. (전국 각 시, 도별 운행제한 시행)

해당 조치가 발령 될 경우 5등급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미세먼저 평균농도가 2일 연속 50마이크로그램/m3(㎍/㎥)을 초과할 경우 입니다. 전날 오후 5시정도에 핸드폰 재난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운행이 제한 되는 시간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으로, 단속은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로 이루어 집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글] 자동차 연식 및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확인하기

 

자동차 연식 및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표 확인방법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자동차 5등급 관련 운행제한에 대한 문자가 오기전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자동차 5등급 확인방법 과태료까지 확인해보세요 비상저

engineer-z.tistory.com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 해당 제도를 시행할 때 위반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 1단계는 2017년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됨

- 2단계는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 인천에 시행됨

- 3단계는 2020년에 경기도 28개 시로 확대됨

 

차량등급 확인하는 방법

1) 인터넷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1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급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2

 

 

2) 전화 확인

차량등급 확인은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당신만 안본 정보

🔊운전중엔 긴급재난문자 잠시 꺼둘 순 없을까?

[긴급재난문자 차단 하는 법]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