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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시행됩니다. (전국 각 시, 도별 운행제한 시행)
해당 조치가 발령 될 경우 5등급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미세먼저 평균농도가 2일 연속 50마이크로그램/m3(㎍/㎥)을 초과할 경우 입니다. 전날 오후 5시정도에 핸드폰 재난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운행이 제한 되는 시간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으로, 단속은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로 이루어 집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관련글] 자동차 연식 및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확인하기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 해당 제도를 시행할 때 위반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 1단계는 2017년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됨
- 2단계는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 인천에 시행됨
- 3단계는 2020년에 경기도 28개 시로 확대됨
차량등급 확인하는 방법
1) 인터넷 확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급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전화 확인
차량등급 확인은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당신만 안본 정보
🔊운전중엔 긴급재난문자 잠시 꺼둘 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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