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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자동차 5등급 관련 운행제한에 대한 문자가 오기전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자동차 5등급 확인방법 과태료까지 확인해보세요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자동차 5등급 확인방법 과태료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시행됩니다. (전국 각 시, 도별 운행제한 시행) 해당 조치가 발령 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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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형, 소형/중형 승용차,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하며, 자동차의 연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5등급과 관련하여
- 2020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을 적용합니다.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 등급 같이 생산

2. 대형/초대형 승용차,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 역시 자동차의 연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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