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자동차 5등급 관련 운행제한에 대한 문자가 오기전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자동차 5등급 확인방법 과태료까지 확인해보세요
1. 경형, 소형/중형 승용차,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하며, 자동차의 연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5등급과 관련하여
- 2020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을 적용합니다.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 등급 같이 생산
2. 대형/초대형 승용차,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 역시 자동차의 연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당신만 안본 정보
🔊헷갈리는 공인인증서 뭘 써야 되나?
[공인인증서 폐지 후 인증서 사용방법] 바로가기
🔊운전중엔 긴급재난문자 잠시 꺼둘 순 없을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