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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한시적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라 합니다. 예술인 중에서도 신청대상 요건이 반드시 있는데요. 바로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코로나19 한시적 지원금으로 저소득의 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과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예술인한시지원금 참여 신청 대상 요건
다음 2가지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1.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3월 28일)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 아래 소득인정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1인 소득인정액을 보는데요. 당해 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란 1인 가구 월 2,333,774원을 말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참여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제한 요건
1.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2.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예술인 인 경우
3. 1인 가구 월급여액이 233만 3,774원을 넘는 예술인인 경우
4. 성희롱, 성폭력 관련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지급금액
1.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내가 5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예술인 한시지원금 100만원에서 50만원을 빼고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50~100만원의 한시적 예술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공고문이 3월 28일에 올라왔고, 온라인 신청은 3월 29일 부터 4월 14일 오후 5시까지 였습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원로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방문하시면 온라인 신청을 대신하여 신청해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필수 서류는 통장 사본 1부입니다. 이외에 따로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업로드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발표는 5월 중순, 하순입니다.
사업 신청할 때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는데, 결과발표를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하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의 결과를 확인하실 때에는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예술인 코로나 한시지원금 문의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 전화번호: 02-3668-0300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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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 서류 다운로드 (~5/18)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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