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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서란?
예술을 업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입니다.
예술인복지지원 사업 신청 전에 완료해야할 기본 절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면, 예술활동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예술활동증명은 제주도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목차 1. 예술활동증명서란? 1.1 신청대상 1.2 예술활동증명 발급 심사 소요기간 1.3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신청 및 발급방법 1.4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방법 및 절차 1.5 예술활동증명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1.6 예술인 패스란? 2. 문의처 |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예술 분야
문학, 사진, 건축, 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1개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할 경우, 복수분야 선택 가능)
2) 예술활동 유형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도서당 입주 정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예술인 공동체 주택 마을
예술활동증명 발급 심사 소요기간
- 접수 후 약 10주에서 14주 정도 걸립니다.
제출한 자료를 해당분야에서 20~3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가 확인하고 이를 예술활동으로 인정가능한지를 심의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술활동의 심사 절차가 길고, 사용자가 몰리다 보니 현재에는 약 3~4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서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시면, 필수서류이니 미리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신청 및 발급방법
[절차 정리]
(1~3: 신청자, 4~5: 심사)
1. 예술활동증명방법 확인
2. 자료 준비
3. 온라인신청
4. 행정심의
5. 심의위원회 심의
6. 결과확인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신청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002_.jsp)
-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가입하실 때, 익스플로러는 잘 안되실 수 있으니,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등의 다른 브라우처를 사용해보세요.
2. 예술 분야 및 활동별 자료 준비
다음 3가지의 활동이나 수입, 또는 기준외 활동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증빙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순으로 각각 본인이 활동하는 분야의 기준과 자료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문학
- 시인, 수필가, 소설가, 희곡작가, 비평가, 공통
(2) 미술, 사진, 건축
- 작가, 비평가, 기획/기술지원 스태프
(3) 음악, 국악
- 보컬, 연주자, 작사, 편곡가, 비평가, 지휘자, 기획/기술지원 스탭
(4) 무용
- 무용수, 안무가, 비평가, 기획/기술 지원 스탭
(5) 연극
- 배우, 연출가, 극작가, 비평가, 기획/기술지원 스탭
(6) 영화
- 배우, 감독, 시나리오작가, 비평가, 기획/기술지원 스탭
(7) 연예
- 배우, 개그맨, MC, 프로듀서, 패션모델, 공연자, 작가, 비평가, 기획 및 기술지원 스태프
연예활동의 기준이 빡세네요~
(8) 만화
- 만화가, 비평가, 스탭
2) 예술활동 수입
3) 기준외 활동의 경우 -> 1,2번으로 증명이 어려운 활동 ->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작성
3.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상단메뉴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선택해주세요.
- 하위 메뉴에서 4번째의 '신청하기/재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등의 업로드 후 신청을 완료한 다음, 추후에 심의가 완료 및 통과되면 '신청내역 확인' 메뉴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증명서는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및 절차
-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계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재신청 절차는 이전에 받았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하는 것이며, 방법과 준비자료는 처음 신청한 것과 동일합니다.
- 갱신 신청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만료일 확인방법: 경력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술활동증명-신청내역을 순서대로 들어가면 재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증명서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방법은
기존 신청 증빙내용 그대로는 재신청을 할 수 없으며, 활동이나 수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 참조>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2) 예술활동 수입
3) 1,2번으로 증명이 어려운 활동 -> 기준외 활동의 경우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작성)
*만 70세 이상 원료예술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수 분야로 절차를 완료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Q. 예술활동증명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위 내용에 있듯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신청이나 예술인 경력 정보시스템에서 예술인 패스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패스란?
예술인패스는 카드입니다.
예술인,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문화예술교육사,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자 또는 관장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혜택은 전국 국공립 문화 예술기관인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과 생활속 공간에서의 관람료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카드 신청 방법 방법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에서 가능합니다.
*참고!
예술인패스와 예술활동증명서는 다른 것이며, 각각의 유효기간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문의처
- 예술활동증명 관련 문의: 재단 전화번호 📞02-3668-0200
- 신청내역에서 진행상태가 ‘신청완료’가 아닌 ‘작성중’으로 되어 있다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