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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물건을 하고 잔돈으로 거슬러 받았는데, 집에 오니 찢어져 있었습니다. 😫😭
혹시 내가 다시 사용할 때 지폐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찢어진 지폐는 어디까지 교환이 인정될까요?
또는 불에 탄 경우 훼손된 화폐를 새 돈으로 교환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상 및 훼손된 지폐
손상된 화폐를 가져가면 새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액면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 방문하셔서 화폐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단 손상화폐 및 불에 탄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환금액을 판정할 수 있다면 가까운 시중은행, 중협, 수협, 우체국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지폐의 교환 가능한 금액의 기준✔
그렇다면, 손상된 화폐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까요?
바로 바로,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
찢어진 지폐 75% 이상 면적이 남아있는 경우: 전액 교환 가능
- 75%라면, 3/4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 지폐를 4등분 하였을 때 3이상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40% 이상 ~ 75% 미만 인 경우: 반액 교환
- 2/5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 지폐를 5등분 하였을 때 2이상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지폐가 반장(1/2) 밖에 없다면 반액(50%) 교환이 되겠습니다. -
40% 미만인 경우: 무효 처리(0원)
- 2/5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화학약품이나 습기로 인하여 지폐의 색상이나 종이의 질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화폐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교환을 해줄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찢어진 지폐 말고 불에 탄 지폐는 어떨까요?
역시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동일 적용 되므로 불에 타서 재가 된 탄부분도 인정되므로, 재를 털거나 버리시면 안됩니다.
재를 부서지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보존하여 은행에 가서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1)
지갑 채로 불에 탄 경우
-> 그대로를 용기에 담에 안전하게 한국은행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시2)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
-> 손상된 지폐와 함께 다음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화재발생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관할 경찰서, 소방서, 기타 행정기관
손상된 동전도 교환 가능
찌그러진 동전, 녹이 슨 동전 등은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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