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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제주 농협은행 직원이 1800만원 상당의 금융사기 사고를 막았습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정부지원금 대상자에 선정되었다"고 하고 ‘NH저축모바일신청서’를 내려받도록 하여 주민번호, 계좌번호, 직작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신종 스마트폰 금융사기입니다.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한뒤, 정상적인 저축은행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행히 농협 직원을 통해 보이스피싱인게 밝혀져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정부 기관을 사칭한 수법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노리는 파렴치한 사기꾼들을 근절하기 위해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신고방법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전화번호 신고 방법, 피해 구제 신청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5만여 건으로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피해자수는 17만 8700명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관련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제도 개선
○기존 신고제도: 다음의 두 가지 서식을 모두 준비해야 해서 신고율이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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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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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서
○개선된 신고제도: 피해구제 신청서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추가하여 하나의 법정 서식으로 통합하였고,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의 항목을 서식에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2. 피해구제신청 절차 개선
○기존 절차: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소액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아 금융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예금채권이 없는 0원 또는 마이너스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개선된 절차: 1만원 이하의 계좌
보이스피싱 예방방법 및 서비스 알기
요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안내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문자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보낸 안내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세지에 인터넷 주소(링크/URL 주소)는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방역 등을 위한 전화나 문자가 올 수 있지만, 절대 금전요구나 정보 입력을 위해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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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금지
-> 앱을 설치하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송금/이체 한 경우
-> 즉시 전화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 경찰(📞182)로 연락, 금융감독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하기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빨간박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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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이체제도
- 현금이 10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을 자동화기기 출금/이체를 30분간 늦추는 것입니다. 이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 하기 이전에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연이체 서비스
- 보이스피싱이나 송금 실수를 막기 위하여,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금이 입금되는 서비스 입니다. -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만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미지정 계좌로의 입금액은 1일 최대 100만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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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정지 및 피해신고: 📞경찰청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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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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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1332
당신만 안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