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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무급휴가이기에,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려고 지난해부터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한 해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으면서 올해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의 가족* 중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봐야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연간 최대 2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또는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무급휴가입니다.
- 가족돌봄휴직과는 다르게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근로자>
1) 가족의 질병, 산고, 노령 및 자녀 교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2)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및 휴원/휴고를 시행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
5)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사업장에 다음의 내용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 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
참고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받지 않으면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고용노동부의 상단메뉴에 [민원]에 마우스를 대면, [신고센터]가 나옵니다.
화면이 이동하면 신고센터 옆에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를 선택해주세요.
이곳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내용
-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
- 하루 단위로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 [민원]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민원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가족’을 입력한 다음 조회합니다.
서식파일에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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