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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무급휴가이기에,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려고 지난해부터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한 해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으면서 올해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가족돌봄휴가 지원금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의 가족* 중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봐야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연간 최대 2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또는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무급휴가입니다.

- 가족돌봄휴직과는 다르게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근로자>

1)
가족의 질병, 산고, 노령 및 자녀 교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2)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및 휴원/휴고를 시행한 경우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

5)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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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사업장에 다음의 내용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 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

 

 

참고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받지 않으면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민원-신고센터

 

고용노동부의 상단메뉴에 [민원]에 마우스를 대면, [신고센터]가 나옵니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화면이 이동하면 신고센터 옆에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를 선택해주세요.

이곳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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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 2021 1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내용

-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

-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1 4 5 ~ 2021 12 10

- 하루 단위로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 [민원]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민원신청 화면

[민원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긴급지원 신청 화면

 

검색창에 가족을 입력한 다음 조회합니다.

 

서식파일에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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