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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상기 인건비 지급 기준표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 중 9명은 월 급여금액이 최저임금인 17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기본급여 외 추가 수당이 없으며,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도 없어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임금 격차가 큽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결정된 인건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최저임금 정도만 지키라고 명시되어 있어 전체 보육교사의 71%(23만 5,107명)에 해당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무런 지침이 없는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난달 12월 23~24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 2,223명을 대상으로 기본급 실태를 알아본 결과 월 급여가 179만원이라는 응답이 84.9%(1만 923명)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209시간(한달) 근무시 179만원이 나옵니다.

 

 

기본급여 외 추가 수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 89%(1만 882명)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야근 등 추가 근무도 무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지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이 17만명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경력 반영도 안되고, 경력이 쌓일수록 국공립 보육교사와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라며 같은 자격증, 같은 업무, 같은 경력인데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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