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창작 디딤돌 지원금, 창작씨앗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과 중복신청이 가능한 만큼 꼭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란?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 동안에 소득이 없어서 창작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 4일에 올라온 공지사항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시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씨앗」: 7월 중순 공고 예정
2. 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9월 중순 공고 예정



1. 창작디딤돌 지원금

 

 

- 일반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격년제, 상·하반기 분할 시행)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예정)

2. 창작씨앗 지원금

-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생애에 한 번)
* 7월 예정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과 개별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작디딤돌 신청대상

 

다음 1,2를 충족하는 예술창작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현업 예술인이라면, 창작디딤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서 발급방법 바로가기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의 ‘1인 가구’ 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란?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하러가기]

신청자격으로-스크롤을-내리면-신청자격에-1인가구소득인정액-옆에-모의계산기-링크가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창작씨앗의 경우 지원대상 조건

1.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 예술인

2.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신청 불가 대상

-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수혜 예술인
- 예시: ’21년 상·하반기, 신진 1~3차 사업 수혜 예술인은 ’22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 제한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 보고서 미승인에 따른 공시 대상자 등

 


★★창작준비금 참여 요건 완화! 확인하기👍

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
기존에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여 보았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신청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제출서류 심사 소요시간도 짧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 가능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도입되었기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예술인이 증가한데다, 사업목적이 예술인의 소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작 준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에 기존까지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참여를 제한해왔었는데요. 이제는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창작준비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계산할 때 실업급여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예술인 창작준비지원금 신청기간

1차(상반기): 2022.3.2.(수)~3.15.(화)
2차(하반기): 창작씨앗 - 7월 중순예정, 창작디딤돌 - 9월 중순 공고 예정

 

 

예술인 창작준비지원금 2가지+@ 준비 서류

1. 개인정보동의서
 - 우편 신청시에는 본인 성명과 서명을 필수로 작성하여 개인정보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에는 창작준비금시스템 안에서 개인정보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통장사본

 - 통장의 가장 앞면(성함, 은행명, 계좌번호가 모두 나오도록)을 스캔이나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3. 그밖에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등의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정보 수정 후 사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보장정보원 조사 시점 중에 변경절차를 진행할 경우 조회되지 않으므로 다음 사업에 신청해야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예술인 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지원금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우편 접수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 신청기간 마감전에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우편신청하는 곳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온라인 중복신청시 심의에서 제외되니, 중복신청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당신만 안본 정보

📑예술활동증명서 발급방법 (예술인복지지원사업 지원에 필수인 예술활동확인서)

🌞개명후 해야할 10가지 일 <개명 허가 후, 개명신고 방법>

✈ 카카오T로 비행기 예약하기 - 카카오항공

✨고혼진 여성, 남성 화장품, 예민보스피부도 OK, 난리 난 3가지 이유

⚠ 구글콘텐츠 이용료 환불 및 한도 설정하기, 무단결제 예방하는 2가지 방법 (해킹 방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