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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및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드론의 신규등록, 변경신고, 말소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드론 소유자 권리에 대한 상태가 바뀌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이 되어 항공안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하단의 드론 신고하는 방법 및 신고신청서 다운로드 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에따른 과태료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신고서 신청 홈페이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드론 신고하는 방법 및 신고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위 드론 신고하는 방법에 글에는 드론 신고제 기준과, 드론 기본 법규, 신고번호 부착방법과 인쇄물 양식 다운로드, 위반시 과태료, 제원표, 등 각종 서식,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드론 구매후에는 반드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고방법에 따라 등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서식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신규, 변경/이전, 말소)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 확인서
- 소유확인서 제출관련 - 제원 및 성능표 (드론 스펙)
-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번호 인쇄 방법 샘플
드론 원스톱 민원 사이트에서 중간 메뉴에 있는 비행계획/비행가능 지역 검색을 눌러보았습니다. : )
비행계획 / 비행가능 지역 지도로 확인하기
비행승인 필요/불필요 안내 표시
왼쪽그림을 보면, 지도로 비행승인이 가능한 지역인지 클릭해본 결과,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월용리 산 22-1은 비행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주간에 고도 150m미만,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여야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는 비행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요.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산 121-3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드론이 비행할 때,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허가받아야합니다.
해당 관할기관 전화번호를 글 상단에도 있듯이 드론 신고하는 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글(링크)를 따라가시면 글 마지막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드론 등 무인비행기체를 운전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사유지, 해수욕장, 국립공원, 문화재, 교도소, 군부대, 국가중요시설 등은 해당지역의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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