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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땐 직장인은 가슴에 다들 사직서를 묻고 다닌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
회사를 그만두고자 할 때는 어느 시점에 퇴사의사를 말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내가 이직하는 시점에 맞춰서 1달 전 즈음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1달 전에 통보 해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민법 제 660조 2항, 근로자가 사직 통지를 한 후 한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에 대한 내용으로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굳어져 왔을 뿐입니다.
본인이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퇴사를 언제 말해야 하는지 보다 어떻게 말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퇴사절차를 밟기 위해 퇴사 절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직장의 상사나 동료를 대상으로 퇴사자의 평판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퇴사할 때 했던 행동들로 이제껏 쌓아온 좋은 이미지를 내팽겨 치진 마세요.😉
대면 가능한 시간에 면담을 요청하세요.
- 이때, 퇴사에 대한 이야기로 요청하기 보다는 가급적 자연스럽게 업무 미팅인 것처럼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사 면담시 가져야할 마인드
-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짜를 생각해두고, 퇴사면담 중에 협의가 가능한 날짜도 미리 생각해두면 좋습니다.
- 퇴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취해야 할 것 입니다.
- 퇴직사유: 직무 전환, 학업, 이직, 건강 등
- 연차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여부)
- 인수인계 및 업무 정리 관련 계획에 대해 생각해두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에 대해서도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 관련
💻인수인계 문서 작성
- 큰 업무부터 세분화하여 빠진 업무내용이 없도록 정리합니다.
:업무 이슈사항, 유의사항, 보고 시점, 마감 시점, 일정표 작성, 우선순위 체크
- 폴더 정리: 맡고 있던 업무에 대해 폴더 별로 정리하여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메일, 회의록, 최종 보고서 정리
- 각종 웹사이트 ID 및 PW 정리
- 업무 중 알아야 할 필수 규정, 지침 등
- 주요 연락처 리스트 (용역업체, 협업업체, 거래처 등)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check
1) 퇴직금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계산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국민연금
- 퇴사 후 바로 이직하거나 취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장시간인 경우 해당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최대 3년까지 부과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추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연금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록
- 퇴사 후 휴식기를 가지거나 공부를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i) 세대주가 본인인 경우
가족 중 한명이라도 직장인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그 가족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직장인인 가족이 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지역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의료 보험은 자산 등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ii)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당신만 안본 정보
🔊공인인증서 폐지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