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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본글은 다음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 신청방법(필요서류)
  • 문의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 방법 (50만원)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 양주시는 지역화폐 양주사랑카드 50만원 지원

 

▶▶양주사랑카드 경기지역화폐 발급 사용처 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12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출산 전 분만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서 등을 추가로 발급해야 하니 글의 마지막에 문의처에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지원대상 요건2020 11 12일부터 적용됩니다.]

 

 

1. 거주요건: 출산 가정의 아빠 또는 엄마가 경기도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을 봅니다.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출생 후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3.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를 50만원에 곱하여 배수로 지급됩니다.


4.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아기의 출생일이 2019 7 16 ~ 2020 7 15일인 경우

출산 전 아빠 또는 엄마가 경기도에 1년 이상 연속거주 하지 않았다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 전 아빠 또는 엄마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신청일이 아기 출생일의 1년이 되기전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지원금액

- 50만원

양주시의 경우 양주사랑카드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김포시의 경우 김포페이 앱으로 지역화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 신청한 날 다음부터 2주일 이내입니다.

 

산후조리지원금-안내

 

신청방법

- 아빠 또는 엄마가 출생신고 및 등록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 신청인 가능 범위: 아기의 엄마, 아빠, 엄마의 친부모 및 시부모(대리인)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증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1 (출생일 및 신청일 도내 거주 확인용)

▶▶주민등록초본, 등본 차이점, 인터넷 발급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

 

 

 

문의처

경기도 건강증진과 📞031-8008-4312

경기도 시군 보건소 📞031-120

양주시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031-8082-7173, 7175

김포시 북부보건과 📞031-5186-418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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