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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본글은 다음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 신청방법(필요서류)
- 문의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 방법 (50만원)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 양주시는 지역화폐 ‘양주사랑카드’로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12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출산 전 분만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서 등을 추가로 발급해야 하니 글의 마지막에 문의처에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지원대상 요건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1. 거주요건: 출산 가정의 아빠 또는 엄마가 경기도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을 봅니다.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출생 후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3.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를 50만원에 곱하여 배수로 지급됩니다.
4.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아기의 출생일이 2019년 7월 16일 ~ 2020년 7월 15일인 경우
출산 전 아빠 또는 엄마가 경기도에 1년 이상 연속거주 하지 않았다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출산 전 아빠 또는 엄마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신청일이 아기 출생일의 1년이 되기전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지원금액
- 50만원
양주시의 경우 양주사랑카드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김포시의 경우 김포페이 앱으로 지역화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 신청한 날 다음부터 2주일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 아빠 또는 엄마가 출생신고 및 등록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 신청인 가능 범위: 아기의 엄마, 아빠, 엄마의 친부모 및 시부모(대리인)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증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1부 (출생일 및 신청일 도내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
문의처
경기도 건강증진과 📞031-8008-4312
경기도 시군 보건소 📞031-120
양주시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031-8082-7173, 7175
김포시 북부보건과 📞031-5186-418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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