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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부동산이나 관공서, 회사 입사 서류 등 제출해야 할 데가 생깁니다. 항상 궁금했는데... 차이가 뭘까요?
이번 기회에 인터넷으로 2가지 서류를 모두 발급이 필요해서 출력한 겸,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관련 서류 발급받으실 때 참고해보세요. 😶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두었습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차이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은 개인의 주민등록 이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단에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 변경 내용, 과거 주소의 변동내역 등…
즉, 출생등록일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 주소,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이력이 전부 나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내가 이사를 어디로 다녔는지 다 알 수 있답니다.
본인의 주소변경 이력으로 추억도 회상할 수 있었죠… ㅋㅋ
[OOO의 자녀]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혼인을 하신 분들은 세대 합가로 기록되고 [OOO의 배우자]로 바뀌었을 겁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력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출력해야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속도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의 내용은 세대주와 구성원의 주민등록 이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가 있으며, 그 밑에 현주소가 나옵니다.
세대가 구성된 후 가족관계 변동이 생기거나 이사 등으로 인한 전입신고 이력이 있을 경우 그 기록사항이 정리됩니다. 그밖에도 동거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할 때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거주조건 또는 세대주 등의 확인을 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출력을 해야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 발급방법
🔷준비물: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찾아 선택해줍니다.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1통당 4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처음 기본값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초본을 뽑고 싶으면 두번째를 선택해주시고, 영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고, 발급형태(개인정보 삭제 등) 선택합니다.
전 전부 발급할 거라서 [발급]을 선택했습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 발급을 선택해주세요.
우편발급도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서비스 신청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서출력]을 선택하면 PDF나 프린터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저는 초본 등본 둘다 인쇄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의 세대주와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소변동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사를 아주 많이 다녔었던 기억이 있는데 초본을 떼어보니 정말 많더라구요~~
초본으로 추억여행도 잠시 해봤네요~😶
당신만 안본 정보
본인, 자녀,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방법 (코로나19 접종 내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