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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집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전문 건강간호사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①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는 104시간의 이론과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등에서 18시간 실습 교육을 받은 해당 전문인력이 출산한 가구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그다음으로는 ②광주출생육아수당을 소개합니다.
①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대상
-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출산일이 90일이 지나지 않은 산모
- 소득제한 없음
서비스 이용 관련
- 5월부터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돕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1일 1회 최소 4시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 1인 1년 20시간 이내 (총 5회)
◼이용요금: 시간당 2만원 (자기부담+지원금(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50~90%까지 지원됨))
◾산모: 모유수유, 산모 건강사정, 산후 우울평가, 산후 스트레스 완화 정서 지원, 기타 예방적 보건 서비스 등
◾신생아: 신생아 수면코칭, 신생아 건강사정,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일정 확인, 감염예방 및 관리, 부위별 마사지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 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는 곳: 광주아이키움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 이나 광주여성가족재단(📞1833-3647)에 신청합니다.
②광주출생육아수당
-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법령
◾출생축하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市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제19조
◾육아수당 : 市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28조 내지 제35조, 아동수당법
※기존 출산축하금(10~60만원)과 영유아 병원비 지원사업, 출산용품 마더박스(10만원 상당 상생카드 지급)를 ’21년부터 출생육아수당으로 통합 및 폐합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출생축하금: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광주시에서 출생 신고한 아동
◼육아수당: 24개월 미만 아동
선정기준
선정에 있어서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공통(출생축하금, 육아수당)
- 부 또는 모가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출생축하금 : 광주광역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육아수당 : 지급대상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광주시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이 해당되는 달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지원내용
◼출생축하금: 출생아별 100만원~200만원 지원(일시금)
-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아동: 15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육아수당: 2년간(24개월) 매월 20만원 지원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 출산 후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의 출생일이나 전입한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출생신고할 때)
◾2021년 1월 1일 이전 출생
- 출생축하금 대상이 아닙니다.
- 육아수당의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합니다.
- 출생축하금 대상은 아니지만, 육아수당은 전입신고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출생축하금은 별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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