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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 중에 중도해지하면 환급금 얼마를 받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중도해지가 해지 사유와 기간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본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과 기업이 함께 가입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서류 제출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업이 함께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마치 근로자가 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는 지원제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돈을 얼마를 내야하나?
또한 이 사업을 계약한다고 해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기업기여금’의 이름으로 가상계좌에 대신 적립하는 시스템이어서 기업이 직접 돈을 내야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돈이 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흐름
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및 기업이 함께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 자격심사가 10일 정도 걸리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중진공에 청약신청을 합니다.
- 여기까지 정규직 전환일(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납임금(적립금) 적립형태
1) 근로자 본인 적립금 = 자기 부담금
2) 정부가 기업 명의 가상계좌에 적립한 금액 = 기업기여금
- 즉 기업은 따로 내는 금액 0이고, 정부에서 기업기여금의 통장(가상계좌)로 돈을 적립하는 형태
- 돈에 대해 기업이 따로 해야할 일은 없음, 신청할 때에만 신청서류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정부지원금
※ 청년공제에 대해 청약 신청하는 방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계약 성립 후 납입하다가 각자 사정이 생기면서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 사유는 2가지에 따릅니다. 기업 귀책이거나 청년 귀책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환급금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도 해지사유와 해지시점에 따라 취업지원금(정부적립금)은 기간에 따라 환급 받으며, 기업기여금은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됩니다.
[중도해지 방법]
○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은 각각 해지사유 발생일 전후로 10일 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 수급권자
① 기업의 귀책에 따른 것이면,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은 청년이 수급권자가 되며,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② 청년의 귀책에 따른 것이면, 세부내역에 따라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을 수급합니다.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이유로 부정수급을 하면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단, 기업귀책의 부정수급인 경우, 이에 대해 청년근로자가 관계가 없으면 근로자에게 해당기간 중도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해지 시점에 따른 환급금]
해지환금급은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취업지원금+각각의 이자로 이루어 집니다.
*가입기간: 계약 시작일(청약 시작일) ~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
*3개월 연속 임금 체불로 인해 직권해지 된 경우에는 임금 체불이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날을 계약 종료일(중도해지환급금 정산 기준일)로 합니다.
*이율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으로 합니다.
○ 청년 자기부담금 -> 근로자에게 전액 환급
○ 취업지원금 ->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가입기간까지의 자기부담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어야 하며,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청약일로부터 18개월 근무, 청년의 자기부담금은 15개월분만 납부한 경우의 취업지원금 →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자기부담금 납부상태가 ‘정상상태’인 ’12개월분’까지만 지급
<만약 마지막회차를 미적립했다면?>
○ 기업기여금 ->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하면 정부가 전액을 환수합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 관련>
중도해지를 했는데 재가입을 해야하는 경우 중도해지 환급금을 반환해야합니다.
○ 상기의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청년근로자가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면 재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도해지 환급금에서 정부가 지원한 ‘취업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재가입이 안되며, 재가입 신청접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환고지서 요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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