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1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구직자, 저소득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지원금을 함께 제공합니다.
연중 상시 운영되며 선착순 지원이 아닙니다. 취업지원이 필요해졌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취업지원제도가 많아서 비교가 어려우실 겁니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비해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제도 진행절차 요약]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알뜰교통카드 이용방법 - 걷는 동안 마일리지 적립 하고 교통비 30% 할인 받기
지원대상 자격요건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1유형(I 유형)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15세~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 요건 중 일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및 재산은 충족하지만 취업경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카카오톡 키워드 알림 설정 하기! 오픈채팅 단체톡방 이 단어가 나오면 알림 카톡
🔷 2유형(II 유형)
-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소득층: 1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특정계층: 노숙인(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포함),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이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미혼부/한부모, 니트족(LEET), 생계급여 수급자,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1유형 지원 제외 대상]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학업이나 군복무 등)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 참여가능)
- 실업급여 또는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2020년에 취성패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종료 후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1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취업지원서비스(공통)
- 취업지원서비스는 1년간 지원되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정조율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가능)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개인별 취업능력에 따라 활동계획 수립,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서비스)
② 지원금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한 참여를 전제로 1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이 지원됩니다. (계좌에 입금)
◾ 1유형 종류: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진행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1회차는 신청 후 2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2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취업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방법과 고용센터 방문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 자가진단에 마우스를 대고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선택합니다.
- 모의산정으로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증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상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련 Q&A]
Q. 구직활동에 해당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 참여(2회)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참여(1회)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지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 지급 기간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60만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A.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정지됩니다.
월 50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온라인 가능)
- 소득 발생 신고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득발생 유무에 ‘발생일, 소득액, 소득 내용’작성하시면 됩니다.
- 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형태, 취업일,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Q. 1유형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 거주지 고용센터에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을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문의처]
- 고용센터 📞1350
당신만 안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