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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에서 장애인가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돕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타사업의 여성 장애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이 남성장애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진천군 장애인 가구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올해 1월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 장애정도, 소득수준: 상관없음
*신생아 출생일의 6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가 모두 진천군에 거주해야합니다. (주민등록)
- 출생일 기준, 아직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을 초과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출생일 보다 부모의 장애등록일이 늦은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신생아 1명당 150만원
◼장애정도가 덜한 경우,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가 더해집니다.
- 단,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을 동시에 지원 받는다면, 두 사업의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 지원금액의 50%는 현금으로 지급
- 나머지 50%는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진천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방법, 사용처, 가맹점 환전방법
신청방법
-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방문신청합니다.
- 준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가 더 있는지 전화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읍, 면 행정복지센터
- 진천군 주민복지과 📞043-53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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