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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에서 장애인가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돕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을 시행합니다.

 

타사업의 여성 장애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이 남성장애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진천군 장애인 가구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올해 1월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 장애정도, 소득수준: 상관없음

 

*신생아 출생일의 6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가 모두 진천군에 거주해야합니다. (주민등록)

- 출생일 기준, 아직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을 초과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출생일 보다 부모의 장애등록일이 늦은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신생아 1명당 150만원

장애정도가 덜한 경우,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가 더해집니다.

 

- ,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을 동시에 지원 받는다면, 두 사업의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 지원금액의 50%는 현금으로 지급
  • 나머지 50%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진천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방법, 사용처, 가맹점 환전방법

 

신청방법

-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방문신청합니다.

 

신청방법 안내


- 준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가 더 있는지 전화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하면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읍, 면 행정복지센터

- 진천군 주민복지과 📞043-53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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