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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250만원 이상 시세차익을 얻으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이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였다면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기준이 주식과 달라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 5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소득세법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부터, 250만원 초과시 20% 세금 부과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수익이 발생하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250만원을 넘는 초과수익인 750만원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20% = 150만원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할 때도 상속 및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올해까지는 수익의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내년에 팔아 차익이 발생한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매입가격 적용방식
이때 매입가격은 실제 매입 했던 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2022년 1월 1일 0시 시가를 매입가격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매입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 0시 시가가 실제 매입가격 보다 하락한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분할매수, 분할매도한 경우 세금 산정
만약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분할 매수~분할매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매입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외국인도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당신만 안본 정보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체크인 사용하기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