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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250만원 이상 시세차익을 얻으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이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였다면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기준이 주식과 달라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 5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소득세법 개정

2022 1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부터, 250만원 초과시 20% 세금 부과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수익이 발생하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로 2022 12 31일까지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250만원을 넘는 초과수익인 750만원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20% = 150만원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할 때도 상속 및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올해까지는 수익의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내년에 팔아 차익이 발생한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매입가격 적용방식

이때 매입가격은 실제 매입 했던 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20221 1 0시 시가를 매입가격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매입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01 1 0시 시가가 실제 매입가격 보다 하락한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분할매수, 분할매도한 경우 세금 산정

만약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분할 매수~분할매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첫 번째 매입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외국인도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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