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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부고소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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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3 14일까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짐에따라 방역수칙 내용도 조금씩 달라서 장례식 조문에 가야할 때를 대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2단계 1.5단계 장례식장 방문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코로나 2단계 장례식장 문상 및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조문 전 후로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거나 손을 씻어야 합니다.

  • 음식은 되도록 먹으면 안됩니다.

  • 조문은 되도록 30분 이내로 마쳐야 합니다.

  • 2주 이내 해외에 다녀온 사람은 조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코로나 1.5단계 장례식장 문상 및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례식장 시설 면적 4m2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는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를 해야합니다.

 

[감염경로 분석 결과]

2월이 되며 집단 감염 발생율이 1(38.6%) 대비 소폭 증가(42.4%)하였습니다.

2집단 발생은 다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사업장 11.8%

  • 다중이용시설* 9.9%

  • 가족 및 지인 모임 6.4%

  • 의료기관 6.1%

  • 종교시설 4.4%

  • 요양병원 및 시설 3.7%

 

*위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이 감염율이 나타났습니다.

  • 실내외 체육시설 27.9%

  • 학원/교습시설 17.3%

  • 음식점 17.1%

  • 목욕탕/사우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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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 1 0시부터 3 14 24시까지 2주간 유지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전국 공통 조치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개인 간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

    - 환자는 주 평균 400명대로 발생되고 있으며, 거리두기 완화시 재유행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2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방역에 관한 긴장이 완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진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재확산을 차단해야합니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 사항]

-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다음의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별도 운영시간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식당 및 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 카페의 경우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한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이 권고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요약]

  •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 및 관람이 가능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됩니다.

  • 사우나 및 찜질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운영을 금지합니다.*

*3단계 수칙이지만 사우나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율이 높아 계속 적용중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 요약]

  • 방문판매 등만 22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됩니다.

  •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영화관 및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됩니다.

  •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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