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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물건을 찾아준 공인중개사(부동산)에게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하면 거래 성사금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양방으로 중개료를 받게 됩니다.
1984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후로, 수수료는 2001년과 2015년에 두 번 조정되었습니다. 개편이 대규모 수술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6~7월경에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오랜기간 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및 제안은 3,300여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 보수 체계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율
아래는 현행 중개 수수료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개 보수 요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용
1) 매매 중개수수료
아래 () 괄호 안에 금액은 한도액으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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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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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 2억원 미만 0.5% (최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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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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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 9억원 미만 0.5% (한도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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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0.9% (0.9% 이내 협의)
2)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전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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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0.5%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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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 1억원 미만 0.4%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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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3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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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 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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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0.8% (0.8% 이내 협의)
🏢비주거용
- 상호 계약에 따라 법정 중개 수수료 0.9% 이내 협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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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지역별로 수수료율을 확인해보세요.
🟡지역별 부동산중개보수 수수료 계산하기 바로가기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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