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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 방역단계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조치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지원금액은 50~150만원입니다. 지급일은 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전 신청 건을 지급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문의처 등을 확인하시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요건
1)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아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면 소상공인입니다.
- 매출액: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 상시근로자수가 2020년 기준 5~10 미만 인 경우
(음식, 숙박: 5인 미만, 도소매: 5인미만, 운수: 10인 미만 등)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
3) 영업중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함
4)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5)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할 경우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업종:
방역강화로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유지&완화,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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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홀덤펍, 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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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완화: 팡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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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식당, 카페, 목욕탕, 이발, 미용, PC방, 영화관, 멀티방, 오락실, 공연장, 숙박업, 상점, 마트, 편의점, 백화점(300m2 이상),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지원대상 제외
Q.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동시지원 가능한지?
A.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됩니다. (법인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 가능)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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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유지에 해당되는 업종: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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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완화에 해당하는 업종: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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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에 해당되는 업종: 5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월 1일 월요일 오후 12시 ~ 2월 26일 금요일 18시
📙홀짝제: 2월 10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날짜와 동일한 홀짝일에 접수하는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2월 5일~2월 16일
-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조회(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대표자 휴대폰 인증,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로 인증) -> 신청정보 확인(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 지급(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알림)
📔방문 신청기간: 2월 17일~2월 26일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 구를 방문해 현장 신청
- 방문 신청 절차
- 방문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금 지급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은 2월 설 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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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콜센터 📞032-120 (평일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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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 경제부서 관련 전화번호
지금까지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절차 안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문신청은 17부터 26일까지이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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