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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계속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범위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자(27종), ③학습지교사(방문강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⑩방문판매원, ⑪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가전제품 설치기사, ⑬화물차주 등

 

-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2020년 10~11월에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수입이 있는 사람

-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사업 공고일인 1월 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

-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합니다.

 

🟠자격요건

- 2020년 10월~11월에 특고 및 프리랜서로 일하여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사람

 

🟠소득요건

- 2019년 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대상 기간: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중 하나 선택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한 뒤 종합하여 순위를 매긴 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를 검토할 때 2019년 연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등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뒤로 밀려 심사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중복수급 관련 유의사항 ✔✔

아래 급여와 중복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주관)

-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 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3)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주관)

 

[방문돌봄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의 지원금 신청 안내]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재가요양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아이 돌보미, 산모신생아서비스 등 7개 직종

링크 첨부 예정

 

 

 

신청 기간 및 방법 📅

- 1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 ~ 2월 1윌 월요일 18시까지

- 신청 홈페이지는 covid19.ei.go.kr/으로 컴퓨터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되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기간동안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 28일 목요일 9시 ~ 2월 1일 월요일 18시까지

->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기간

- 100만원 지원

- 자격 요건 및 소득요건 심사 완료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검토자료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고객센터 전화번호📞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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