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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 위해 집을 매매하거나 아파트 분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세대 1주택에만 해당되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 변동사항이 많아 까다로와졌습니다만 아래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매매 순서
1가구 2주택이란?
- 1세대란 거주자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새 집을 구매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기존 집을 팔고 이사할 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다만, 그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여부 및 주택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세금 부과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한눈에 정리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사계획이 있으시면 신규 주택 취득시기, 매도 기간, 전입신고 여부 등을 꼭 체크하셔서 양도세 폭탄 말고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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