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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할 때 부양가족 가산점, 상속세 등에서 ‘직계존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상속 순위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한 말인데요.

‘직계’는 나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본인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위의 계열에 있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인 위에 세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피를 물려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가 외가 구분 없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직계 존속에 해당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직선으로 내려가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현손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피를 물려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나(본인)를 기준으로 위는 직계존속, 아래는 직계비속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의 나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연결된 관계로,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는 피는 섞여있지만 나를 기준으로 피를 주거나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에 장모님은?

배우자, 장인, 장모, 시부모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며느리, 사위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순위

  •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상속)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형제, 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

나를 중심으로 수평적인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등)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육촌 등)을 방계혈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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