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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소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건 부터는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대 80% 공제율(비거주는최대 30% 공제율 적용됨)을 적용하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건 부터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하여 산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내용이 추가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아래 그림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건부터 시작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2021년 이후 시행)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궁금한 것들 질문모음🚿

3주택(신규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7일부터 ~ 2020년 6월 30일 다음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될까

*여기 말하는 거주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장기보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고가주택을 말함

 

🌞다음의 2019년 12월 17일 ~ 2020년 6월 30일 기간 중,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며, 기본세율(6~24%)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 받습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전부 양도하고, 고가주택 1주택을 남겼을 때, 해당 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20201년 1월 1일 이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만족하려면 보유기간은 첫 취득일을 시작으로 계산합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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