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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름 따라간다는 말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게임 아이디 정할 때나 팀 이름 정할 때도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이름을 찾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이 '긍정적으로' 특이하면 기억에 많이 남고, 돋보이거나 특별한 느낌이 있지만, 예를 들어 우스꽝스럽거나 조롱거리가 될 만큼 '부정적으로' 특이하면,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듯한 느낌을 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법적으로 그 이름을 받은 자녀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좋은 이름인데도, 몇 십 년 살고 보니 나에게 (사주 등) 좋은 이름 같지 않아서 바꾸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물며 이름 자체가 놀림거리가 되는 이상한 이름이 내 이름이라면, 당장 바꾸고 싶을 것 같습니다.

 

본글에서는 [개명은 무엇이고, 개명이름 사례, ①개명 허가 신청방법(방문 or 인터넷), 개명신고방법(방문 or 인터넷), 개명 신청 수수료, 개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개명신청-안내
개명방법 안내

 

개명이란


법적으로 등록된 본인의 이름을 바꿔서 재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개명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명의 트렌드(?)를 보면, 이전에는 이름 자체에서 오는 어감이나 당혹스런 이름 등을 바꾸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나에게 맞지 않는 이름을 바꾸고 새출발하는 의미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더라구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명 신청사례 - 이름]

개명신청사례
개명 신청사례 - 이름 목록

 

[개명 허가의 기준]

개명관련-판시사항
개명허가의 기준

 

 

개명이 불가능 한 경우


- 좋지 않은 의도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즉, 개명신청 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Q. 개명하는 법, 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전에는 개명이라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관련법도 없었고 정말 특이하고 심한 케이스(?)에만 개명이 허가될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명할 이름과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입니다.

 

★개명할 이름, 개명사유

- 바꾸실 이름

- 개명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내용입니다.

예시) 스트레스, 놀림, 궁합, 사주 등

 

 

 

 

①개명 허가 신청 방법 (오프라인 or 온라인)


(오프라인)

1.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합니다.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개명신청서에 첨부하는 관련 서류를 발급합니다.

 

 

2. 법원에 개명 관련 서류를 접수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서류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씩 

    -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자녀(성인인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본 차이점, 인터넷 발급방법)
  • 개명허가 신청서 (소명자료* 포함) : 법원에 비치

 

개명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부모 중 한명이 단독으로 제출할 경우 배우자의 위임장,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

*소명자료: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참고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뽑아서 작성하셔도 되고, 법원에 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위 서류를 챙겨서 관할 지방법원에 가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와 인지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 개명신청 수수료:  3만원

 

 


(온라인)

준비물: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 필요

 

(1) 관할법원 검색하기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관할법원을 찾습니다.

- 관할법원 찾기 바로가기

 

 

(2) 전자소송 사건을 등록하기위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자소송-사용자등록
전자소송 - 사용자등록

 

 

(3) 개명허가신청을 검색한 후, 가장 첫번째에 나오는 개명허가신청을 선택해줍니다.

 

 

가사서류-사건확인단계
개명허가신청서

 

위에서 찾은 법원을 선택하고, '본안사건 없음'을 선택한 후 넘어가주세요.

 

 

당사자정보

 

인격구분은 성인 = 자연인을 선택해줍니다.

변경 이름에는 성 빼고 이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에 나옵니다.

*별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작성 항목이니 반드시 채워주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4) 준비한 개명신청 사유를 입력합니다.

 

신청취지
신청취지 및 이유

 

(5)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합니다.

 

 

(6) 소송비용은 인지세와 송달료이며, 3만원~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3. 법원 개명허가심사는 1~2개월이 소요되며, 결정문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허가결정서를 받으면, 1개월 이내가까운 동사무소(시·읍·면) 또는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개명신고 방법


개명신고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방문 접수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개명신고 안내사항

인터넷개명신고

 

◼방문 개명신고 방법

- 가정법원의 재판의 등본(결정문)개명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개명신고 방법

*인터넷 개명신고 자격은 관할 법원의 허가절차 이후 개명 허가결정문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링크)에 접속하여 개명신고를 합니다.

 

 

인터넷-개명신고화면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개명 신고

 

인터넷 신고 메뉴에서 개명을 선택하여 안내 및 이용약관을 읽어보시고 진행해주세요.

개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신고절차
개명신고 절차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지금 제출하기'로 바로 제출이 가능하며, '나중에 제출하기' 기능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신고서를 불러와서 수정 및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개명신고화면2
개명신고서 작성 방법 예시

 

신고서를 다 작성하였으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등의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예시화면
전자서명 예시화면

 

셀프 개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개명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얼마나 떨리셨을까요.

 

의외로 금방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시고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집에서도 셀프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세상이 참 편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송달받으신 후에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1개월 이내 등록을 마치셔야 하니 이점 주의해주세요.

 

개명하고 난 뒤에는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은행, 통신사(휴대폰) 등에 개명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개명후 해야할 10가지 일 <개명 허가 후, 개명신고 방법>

 

개명후 해야할 10가지 일 <개명 허가 후, 개명신고 방법>

개명은 어찌저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으로 내 이름을 개명된 이름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명 후에는 내가 이름을 바꿨다는 것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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