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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자 혜택 정리 (재난지원금, 거리두기, 노마스크, 인원제한?)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5월 25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위해 1차 백신 접종자에게는 혜택(인센티브)을 준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백신 접종 진행상황에 따라 방역수칙 예외조항이 검토될 예정이라서 나오는 대로 이 글에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인센티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코로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2.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모바일증명서, 종이증명서 발급방법)

 

 

 

코로나19 백신 접종 혜택을 높일 것

=> 접종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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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3가지 (5/26 시점)

6월, 7월 각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정규 종교활동, 가족모임, 노인복지시설의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백신-글씨이미지
코로나19 백신

 

1) 직계가족모임 제한 완화

시행일: 6월 1일 부터 시작

1차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시 인원 8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모임 등의 활동도 가능해집니다.

 

예를들면, 10명이 모인 경우, 백신을 맞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모임이 가능합니다.

 

 

2) 공원, 등산로, 산책 등을 할 때 노마스크 가능

시행일: 7월 1일 부터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정해진 인원제한에서 제외

시행일: 7월 1일 부터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당, 사찰 등지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인데, 해당 규제에서 1차 접종자는 허용하기로 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마지막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70%가 예방접종을 마칠 때까지 유지됩니다.

 

 

4) 그밖에 사항 검토중이며, 앞으로 백신 접종률에 따라 추가 완화 조치가 나올 것...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12월 이후에는 방역기준이 전체적으로 재조정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추가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란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봅니다.


●1차 접종자: 1차 백신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의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 예방접종 여부는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음의 글을 통해 발급방법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증명서 발급 방법 바로가기

 

본인, 자녀,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방법 (코로나19 접종 내역 포함)

예방접종 확인서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제출을 요청 받거나, 해외유학 등에서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향후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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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바로가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실 인증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쿠브 앱)

기존에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종이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종이증명서(발급방법 바로가기)가 개인정보 유출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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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상반기 예방접종자의 과반수인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기에, 먼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출입 제한 완화조치가 가장 먼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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