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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자 혜택 정리 (재난지원금, 거리두기, 노마스크, 인원제한?)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5월 25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위해 1차 백신 접종자에게는 혜택(인센티브)을 준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백신 접종 진행상황에 따라 방역수칙 예외조항이 검토될 예정이라서 나오는 대로 이 글에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인센티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코로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2.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모바일증명서, 종이증명서 발급방법) |
코로나19 백신 접종 혜택을 높일 것
=> 접종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높일 것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서류, 짝수제, 지원금 수령일, 소득기준, 이의신청 방법 - 총정리 Q&A
1. 코로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3가지 (5/26 시점)
6월, 7월 각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정규 종교활동, 가족모임, 노인복지시설의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 직계가족모임 제한 완화
시행일: 6월 1일 부터 시작
1차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시 인원 8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모임 등의 활동도 가능해집니다.
예를들면, 10명이 모인 경우, 백신을 맞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모임이 가능합니다.
2) 공원, 등산로, 산책 등을 할 때 노마스크 가능
시행일: 7월 1일 부터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정해진 인원제한에서 제외
시행일: 7월 1일 부터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당, 사찰 등지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인데, 해당 규제에서 1차 접종자는 허용하기로 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마지막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70%가 예방접종을 마칠 때까지 유지됩니다.
4) 그밖에 사항 검토중이며, 앞으로 백신 접종률에 따라 추가 완화 조치가 나올 것...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12월 이후에는 방역기준이 전체적으로 재조정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추가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란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봅니다.
●1차 접종자: 1차 백신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의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 예방접종 여부는 종이증명서나 전자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음의 글을 통해 발급방법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자녀,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방법 (코로나19 접종 내역 포함)
예방접종 확인서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제출을 요청 받거나, 해외유학 등에서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향후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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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사실 인증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쿠브 앱)
기존에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종이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종이증명서(발급방법 바로가기)가 개인정보 유출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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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상반기 예방접종자의 과반수인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기에, 먼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출입 제한 완화조치가 가장 먼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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