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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4차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으로만 4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 제주도 4차 지원금은 매출감소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4차 재난긴급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개업일이 2020 11 30일 이전이며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3차 지원금) 수급 받은 소상공인 또는

-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전국조치 아님)로 피해 받은 업종 소상공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오락실, 멀티방, PC, 피부관리실, 키즈카페(어린이 놀이시설), 사립 공연장

 

제주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Q.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제주형 4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신청한 경우

버팀목 자금을 수급 받은 다음 신청해야합니다.

◾버팀목을 신청했는데 지급제외된 경우: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방역조지 위반 등으로 인해 지원제외된 경우라면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미신청한 경우

버팀목자금을 먼저 신청한 다음 수급 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합니다.

 

- (예외) 다만, 제주형 2단계 방역조치 피해업종인 소상공인과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는 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기타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상세한 지원요건]

매출액: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음식업, 숙박업: 10, 도소매업: 50, 제조업: 120억 등

상시근로자수: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10인 미만

- 음식업, 숙박업: 5, 도소매업: 5, 제조업: 120인 등

 

1인 사업체 관련: 1인이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중이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면,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를 제출하여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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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업종별* 50만원~250만원 선별지급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정부 3차 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제주형 방역조치 피해업종:

- 버팀목 자금을 받은 업종: 150만원

- 버팀목 자금을 받지 않은 업종: 2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간이 3 31일까지였는데 4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온라인만 가능)

 

◾방법: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원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로그인을 합니다.


<절차>

  1.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대표자 본인 인증(휴대폰)
  2. 기본 신청 정보 입력, 통장 계좌 인증
  3.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 업로드*
  4. 신청 완료

 

 

[제출서류]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추가서류)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매출증빙자료

 

서류 안내

참고로 매출증빙은 매출 감소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휴업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팀목 지급 확인서 발급 방법]

www.버팀목자금.kr에서 홈페이지 하단에 [신청결과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절차>

  1.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2. 입금완료 화면을 확인합니다.
  3.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인쇄합니다.
  4. 화면 출력 또는 촬영합니다.

 

지급 확인서 발급 방법

 

 

[지급대상 결정 및 지급]

- 신청서류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현금 입금이 됩니다.

- 지급결정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서류 다운로드는 신청안내 버튼을 선택하시면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문의처]

◾온라인 문의: https://happydream.jeju.go.kr FAQ / 문의게시판

◾전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상공인기업과 📞064-710-3076
  •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4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28-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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