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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법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투자비를 나누어 맡아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철도 종류

-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뜻 차이점

 

고속철도

- 국토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철도입니다.

-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철도입니다.

건설주체: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 대행)

투자비 부담

(경부고속철도) 국가 45%, 공단 55%

(호남고속철도) 국가 50%, 공단 50%

(수도권 고속철도) 국가 40%, 공단 60%

 

 

도시철도

-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입니다.

건설주체: 지자체

투자비 부담: 국가 60%, 지자체 40%

- 다만, 서울시의 경우 국가 40%, 서울시 60%

 

철도

 

광역철도

- 국토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철도입니다.

- 2개 이상의 시/도를 잇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입니다.

건설주체: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 대행)

투자비 부담: 국가 75%, 지자체 25%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입니다.

건설주체: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 대행)

투자비 부담: 국가 100%

 

 

전용철도

- 본인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철도

건설주체: 수요자

투자비 부담: 민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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