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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법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투자비를 나누어 맡아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철도 종류
-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뜻 차이점
고속철도
- 국토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철도입니다.
-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철도입니다.
◼건설주체: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 대행)
◼투자비 부담
(경부고속철도) 국가 45%, 공단 55%
(호남고속철도) 국가 50%, 공단 50%
(수도권 고속철도) 국가 40%, 공단 60%
도시철도
-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입니다.
◼건설주체: 지자체
◼투자비 부담: 국가 60%, 지자체 40%
- 다만, 서울시의 경우 국가 40%, 서울시 60%
광역철도
- 국토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철도입니다.
- 2개 이상의 시/도를 잇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입니다.
◼건설주체: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 대행)
◼투자비 부담: 국가 75%, 지자체 25%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입니다.
◼건설주체: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 대행)
◼투자비 부담: 국가 100%
전용철도
- 본인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철도
◼건설주체: 수요자
◼투자비 부담: 민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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