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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위한 사업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에 대해 정리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공익직불제를 먼저 알아봅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먹거리 안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이 높일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원래 9개의 직불제가 있었는데, 그중 6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습니다. 2유형으로 나뉘는데, 선택형 공익직불과 기본형 공익직불이 있습니다.
- 선택형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 활용직불 (기본형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기본형 공익직불: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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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은 농지 및 농업인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소농직불금(정액) 또는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
이번 지원사업은 기본직접지불금으로서 모집기간, 적용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기본직불제)
모집기간
- 2021년 4월 1일~2021년 5월 31일 (2개월)
기본직접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항목은 총 8가지입니다.
- 농가 내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합: 0.1ha~0.5ha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총 면적: 1.55ha 미만
- 농가 내 지급대상자 각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 농가 내 지급대상자 각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 농가 내 지급대상자 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4천 5백만원 미만
- 농가 내 지급대상자 각 축산업 소득금액: 5천6백만원 미만
- 농가 내 지급대상자 각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천8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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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금 관련
- 소농직접지불금: 농가당 연 120만원
-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다음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신청방법(신청서 작성방법)
○장소: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장, 통장 대리접수 시에도 반드시 수령)
[제출서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소농) 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면적) 등록신청서**
*소농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 기본직불금 전체금액의 10% 추가 감소액이 없도록 폐경면적***은 신청면적에서 빼고 작성합니다.
***폐경면적: 건축물, 주차장, 자갈, 모래, 콘크리트, 골재채취장, 묘지 등
**면적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이 안되면, 면적직접지불금을 신청합니다.
-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작성하고, 신청자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
[유의사항]
- 기본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근거로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그대로 사용해야하며,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방문, 전화, 인터넷 등 가능)
-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5년간 등록이 금지됩니다.
-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을 받으면 전액을 반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5~8년간 등록이 금지됩니다.
[문의처]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공익직불제 콜센터 📞1644-8778
○온라인 문의: 공익직불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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