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방역조치 및 매출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됩니다.
2020.11.24~2021.2.14일인 12주의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바탕으로 매출액과 매출액 감소를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내용]
🟡사업장: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
🟡매출액: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제조: 12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상시 근로자수는 무관합니다.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업중이어야 할 것: 신청일 기준 휴업, 폐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다음과 같이 개업시기 별로 매출액 감소를 판단합니다.
- 2019년 말 / 2020년 1월~11월 / 2020년 12월~2021년 2월
[지원유형 및 지원금]
다음의 2020.11.24~2021.2.14의 기간 동안(12주), 6주 이상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소기업
1) 6주 이상의 경우: 500만원 (지속에 해당)
2) 6주 미만의 경우: 400만원 (완화에 해당)
1. 집합금지가 적용된 업종(시설)
1) 집합금지 지속 유형
◾수도권: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비수도권: 유흥업소, 홀덤펍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자, 감성주점, 콜라텍
2) 집합금지 완화 유형
◾수도권: 학원,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비수도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2. 영업제한이 적용된 업종
-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장
- 영업제한: ① 영업시간 단축 ② 시설 일부 이용 중단
예시) ① 21시~5시 까지 영업 금지 ② 객실 50% 미만 영업
<영업제한 업종 예시>
◾수도권: 식당, 카페, 숙박업, 이발,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탕,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비수도권: 식당, 카페, 숙박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3.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1)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경영위기): 3개의 구간으로 차등 지급
- 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 40~60%: 250만원 / 60% 이상: 300만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
- 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교육, 위생, 영화/출판/공연, 오락/스포츠, 기타
2)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 100만원 지급
- 20% 이하 감소한 경우
[지급방식]
1) 1인당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 지원: 4월 1일 목요일부터 신청 가능
-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됩니다.
예시1) 4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550만원 (400만원*100% + 300만원*50%)
예시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2) 공동대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 대표자 중 1인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된 경우에만 인정
3)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 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 있습니다.
1)신속지급 대상자
◾신청기간: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추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경영위기인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반영, 개업일이 2020년 12월 1일~2021년 2월인 경우,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 하려 추가 반영 예정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URL: 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로 들어가서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단계별 절차>
① 대상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공인(공동)인증서)
③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체 주소, 계좌번호
④ 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문자 알림 (현금 입금됨)
◾지급일: 하루 2회 지급입니다.
- 낮 12시까지 신청분: 오후 2시부터 지급
- 밤 12시까지 신청분: 익일 새벽 3시부터 입금
2)확인지급 대상자
◾신청기간: 2021년 4월 하순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 확인 및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
*증빙서류: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지원금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일: 증빙서류 확인 관련 작업으로 3일~3주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신청기간: 2021년 5월 하순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통보 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 받으면,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등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평일 9~18시)
🟡온라인 문의: 상기 홈페이지 하단에 채팅상담 버튼으로 가능
당신만 안본 정보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체크인 사용하기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대변 색이 변하는 이유, 건강상태, 혹시 모를 질환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