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에서 4차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으로만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 제주도 4차 지원금은 매출감소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4차 재난긴급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며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3차 지원금) 수급 받은 소상공인 또는 -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전국조치 아님)로 피해 받은 업종 소상공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

이번 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3일 안에 2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수조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 -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며, 매출액 규모 및 매출액 감소 관련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관련 소상공인의 기준 - 연매출액과 상시근로자로 판단합니다. 1) 연매출액 -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숙박/음식점업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은 30억원 이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