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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문 돌봄 및 방과후 교사 종사자 7개 직종, 3차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재가요양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아이 돌보미, 산모신생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돌봄 등 7개 직종이 해당됩니다.

 

- 해당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아래 재직 및 소득 요건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인 1월 15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작년인 2019년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기간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기관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노무 제공 시간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휴 및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재직요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업 축소로 근무가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돌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요건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하여, 2019년 기준 연 소득 1천만원 이하인 사람

- 단,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 '20년 소득을 작성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만약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에 관한 증빙서류나 신규 소득 증빙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셔서 지원금을 신청해보세요.

- 소득요건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1월 25일 월요일 9시 ~ 2월 5일 금요일 18시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컴퓨터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이용신청 가능)

<신청 5부제>

온라인 신청 5부제

- 1/25~1/29일 동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이후, 1/30~2/5일 동안은 요일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PC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사 찾기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사를 찾아보세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방문시, 신분증,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주세요.

 

 

 

중복수급 관련 유의사항

1)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지급 X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 관련 지원금인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관련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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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시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지급 X

-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심사하여 2월말에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서비스 고객센터 전화번호📞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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