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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실히 보증하여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업의 양성을 위해 2004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물종사자의 능력 및 실력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본 글에서는 화물운송 자격시험 자격, 시험과목, 시험시간, 합격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 개별, 일반화물)를 운전하시 위해서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1)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2)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
시험 절차
📃 응시조건 확인 -> 시험접수 -> 시험응시 -> 합격자 법정교육 8시간 수료 -> 자격증 교부
응시자격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만 20세 이상
- 운전경력 (시험일 기준, 취소 및 정지기간은 해당없음)
· 자가용: 운전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 사업용: 버스 또는 택시 운전경력 1년 이상
- 시험일 기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에 적합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시험과목
- 시험은 컴퓨터 시험으로 치뤄집니다.
- 시험문제는 총 80문제입니다.
1)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 25문항
2) 화물 취급 요령 - 15문항
3) 안전운행 - 25문항
4) 운송서비스 - 15문항
시험시간 및 합격 기준
- 합격자 발표는 시험 종료후 발표됩니다.
- 총점 중 60% 이상(=48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합니다.
- 시험시간은 총 80분입니다.
-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해주세요~
·1회차: 9시 20분~10시 40분 |
* 지역본부별 수요에 따라 시험 횟수나 회차별 시험 종류(화물/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 신청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사진은 jpg 그림파일로 등록합니다.
2) 방문 접수: 전국 15개 시험장 (그림에서 주소 참조)
*현장 방문 접수시 당일 시험 응시는 불가할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음
3) 응시료: 11,500원
4)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찍은 3.5*4.5cm 컬러사진
합격자 법정교육 (8시간)
-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공단 홈페이지에도 안내됩니다.
- 교육 시간 9시~오후 6시
- 합격자 교육 준비물
1) 교육 수수료: 11,500원
2) 자격증 교부 수수료: 1만원
- 총, 21,500원 필요
3) 운전면허증, 사진 1매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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