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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를 위한 지원대책 후속조치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특별자금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특례자금 지원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남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중으로 코로나19 피해 대상 업종*

- 대표자 신용평점 595점 이상 (7등급)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 게임방(pc),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발소, 미용실, 숙박업 등입니다.

 

 

○집합금지 특례자금 지원조건

집합금지 업종 특례자금 내용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무도장운영업(91291) 중 어느 하나의 업종을 영위

- 업력 6개월 이상

취급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지원 제외 대상

정부나 지자체 정책자금*을 이미 수혜 업체는 제외됩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 소상공인진흥공단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이용 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영업제한 특례자금 지원조건

영업제한 업종 특례자금 내용

- 취급은행: 7개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용기업
- 기업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이용기업
- 경상남도 코로나 19 관련 정책자금 보증 이용기업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지원금액

- 지원기간: 2021 3 17 ~ 12 31 (자금 소진시 지원 종료)

-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

-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1년간 연 1.25%의 이차 보전을 지원해 연 1.9% 내외의 저금리 융자가 가능합니다.

- 전액 보증서 발급과 한도심사 간소화 등 특례조치를 실시합니다.

 

 

신청 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후에 상담일자 및 시간을 예약을 하면 됩니다.
  • 예약한 날짜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거주지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거주지일 경우 생략)
  5.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도

문의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주소 및 전화번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주소 및 연락처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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