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소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건 부터는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대 80% 공제율(비거주는최대 30% 공제율 적용됨)을 적용하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건 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하여 산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아래 그림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건부터 시작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궁금한 것들 질문모음🚿 3주택(신규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7일부터 ~ 2020년 6월 30일 다음 기간 중에 거주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