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렸을 땐 직장인은 가슴에 다들 사직서를 묻고 다닌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 회사를 그만두고자 할 때는 어느 시점에 퇴사의사를 말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내가 이직하는 시점에 맞춰서 1달 전 즈음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1달 전에 통보 해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민법 제 660조 2항, 근로자가 사직 통지를 한 후 한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에 대한 내용으로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굳어져 왔을 뿐입니다. 본인이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