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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1)
드론 구매후 초경량비행장치 등록 인터넷 신고하는 2가지 방법 및 각종 신청서류 다운로드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2021년 부터 드론신고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이 드론실명제는 신규등록 뿐만아니라, 변경 이전, 말소 등록도 해줘야 합니다. 내가 드론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 팔거나 할 때에는 말소 등록도 해줘야겠죠.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과태료가 있습니다. 드론신고제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낙하사고가 발생될 경우, 누구 소유인지를 알 길이 없어, 피해보상 등의 문제를 논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에 따라 2020년에 법령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란 무엇인가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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