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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1)
2021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양도소득세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소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건 부터는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대 80% 공제율(비거주는최대 30% 공제율 적용됨)을 적용하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건 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하여 산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아래 그림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건부터 시작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궁금한 것들 질문모음🚿 3주택(신규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7일부터 ~ 2020년 6월 30일 다음 기간 중에 거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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