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시행됩니다. (전국 각 시, 도별 운행제한 시행) 해당 조치가 발령 될 경우 5등급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미세먼저 평균농도가 2일 연속 50마이크로그램/m3(㎍/㎥)을 초과할 경우 입니다. 전날 오후 5시정도에 핸드폰 재난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운행이 제한 되는 시간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으로, 단속은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로 이루어 집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관련글] 자동차 연식 및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확인하기 자동차 연식 및 배출가스 등급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