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코로나19 방역단계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조치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지원금액은 50~150만원입니다. 지급일은 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전 신청 건을 지급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문의처 등을 확인하시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요건 1)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아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면 소상공인입니다. - 매출액: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