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물건을 찾아준 공인중개사(부동산)에게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하면 거래 성사금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양방으로 중개료를 받게 됩니다. 1984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후로, 수수료는 2001년과 2015년에 두 번 조정되었습니다. 개편이 대규모 수술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6~7월경에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오랜기간 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및 제안은 3,300여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 보수 체계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