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들, 체크해보셨나요? 계약하기 전에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중개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중요🌟대금지급은 꼭 등기부상 명의인 실 소유자의 통장에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 대리인, 건물관리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통장 입금 절대 금지 X ⭐실 소유자의 신원 확인 방법 -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및 얼굴을 확인 후 등기부등본과 성명을 대조합니다.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유형별 옵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아..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물건을 찾아준 공인중개사(부동산)에게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하면 거래 성사금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양방으로 중개료를 받게 됩니다. 1984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후로, 수수료는 2001년과 2015년에 두 번 조정되었습니다. 개편이 대규모 수술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6~7월경에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오랜기간 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및 제안은 3,300여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 보수 체계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