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문 돌봄 및 방과후 교사 종사자 7개 직종, 3차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재가요양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아이 돌보미, 산모신생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돌봄 등 7개 직종이 해당됩니다. - 해당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아래 재직 및 소득 요건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인 1월 15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작년인 2019년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