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무급휴가이기에,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려고 지난해부터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한 해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으면서 올해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의 가족* 중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봐야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연간 최대 2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