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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작년에 받았다면 이번년에도 받을 것 같다는 예감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다시 확인하고 싶거나, 언제 들어올지 궁금하신 분들 어서오세요. 😀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거두어 들인 뒤(원천징수) 급여를 받습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두어 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만큼을 다시 돌려주고 적게 납부한 경우 더 징수 하는 절차입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가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및 조회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하단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 = 연말정산 환급금

 

차감징수세액이 -10,000원이면 1만원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10,000원이면 1만원을 추가로 납부 해야 됩니다. 🙁

‘– 이면 환급, ‘+ 이면 추가 납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하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하기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를 가입했던 때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학교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현금 결제할 때 같이 내기 민망하더라구요. 왜지?😮 보통 “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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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바로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홈택스로 들어가기

 

OOO님 왼쪽에 보면, My홈택스가 있습니다. 제가 1번이라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My홈택스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에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3번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해주세요.

 

 

지급명세서 확인하기

그러면 이제까지 연말정산 했었던 내역이 뜹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최근 것입니다.

 

영수증 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나타납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세요.

 

세액명세, 차감징수세액 확인하기

 

III. 세액명세 부분에 파란색 박스로 차감징수세액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받고, +(플러스)이면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2월 중 연말정산을 시작하기에 3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고가 좀 늦는다면 4월 급여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뤄지진 않음)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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